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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천일염인증

수산물인증 수산물인증 제도 안내 우수천일염인증

우수천일염인증

목적

  •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국산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

법적근거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표시방법

  • 천일염 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55호)
    우수천일염인증(QUALITY SALT) - 해양수산부 QUALITY SALT - M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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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우수천일염의 생산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1호)
  • 1.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 2. 염전·작업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 3.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사항

인증신청 문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문의번호 : 061-240-0973

처리절차

우수천일염인증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작성
  2. 접수 (천일염인증기관)
  3. 심사
  4. 인증서발급 - 통보
  5.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