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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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당부서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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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여 국내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오징어젓갈’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 품질관리과 | 2024-10-17 | 174 | |
• 중국산 ‘오징어 양념젓갈’을 국내 가공업소에서 2차 가공하여 제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 품질관리과 | 2024-10-17 | 103 | |
• 우동소스에 가쓰오부시, 가쓰오엑기스 등 다랑어 원료가 복합원재료로 표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 품질관리과 | 2024-10-17 | 176 | |
• 오징어만두제품에 오징어가 5순위 인데, ‘오징어’가 제품명으로 사용.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해야 하나? | 품질관리과 | 2024-10-17 | 108 | |
• 짬뽕군만두제품에 오징어와 주꾸미가 포함. 다만, 3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데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 품질관리과 | 2024-10-17 | 61 | |
• 식품접객업에서 타코야끼(식품유형:빵류,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원료인 “문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 품질관리과 | 2024-10-17 | 112 | |
• ‘저분자피쉬콜라겐’이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 품질관리과 | 2024-10-17 | 58 | |
• ‘해물’이 제품명으로 사용된 국내 제조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품질관리과 | 2024-10-17 | 71 | |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전복껍데기를 장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가요? | 품질관리과 | 2024-10-17 | 58 | |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해서 판매할 경우, 취식장소 유무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품질관리과 | 2024-10-17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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