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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품질관리 수산물이력제

수산물이력제

목적

  • 수산물의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와 수산물의 생산이력 확인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

법적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호)

등록요건

  • 대상품목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수산물
  • 신청자격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유통·판매업체)
  • 등록기간 3년(양식수산물 5년)

      필요시 10년 범위 내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지정 가능

처리절차

수산물이력제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1. 신청- 신청인
  2. 접수
  3. 서류검토
  4.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5. 현지 방문심사
  6. 심사결과 판정(적합)
  7. 신청인
  8. 등록증 교부

등록표시

표시사항

표지+이력추적관리번호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수산물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로고 및 식별번호 등 포함)을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표지

  • 표지
  • 포장재에 따라 표지의 색상 및 크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Traceability 이력추적 해양수상부 표지-파란색 Traceability 이력추적 해양수상부 표지-녹색 Traceability 이력추적 해양수상부 표지-검정색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적관리번호

등록표시소개

상품부착용
세로형 - Traceability 이력추척 해양 수산부 STS www.fishtrace.go.kr에서 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용앱을 통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상품 외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형 - Traceability 이력추척 해양 수산부 STS www.fishtrace.go.kr에서 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용앱을 통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상품 외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번호 (바코드이미지)0013010700001
판매점용
세로형 - Traceability 이력추척 해양 수산부 STS www.fishtrace.go.kr에서 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용앱을 통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상품 외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형 - Traceability 이력추척 해양 수산부 STS www.fishtrace.go.kr에서 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용앱을 통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상품 외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꼬리표
Traceability 이력추척 해양 수산부 (바코드 이미지) 4110107000069 www.fishtra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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