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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천일염인증
우수천일염 인증업체 현황
목적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국산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
법적근거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표시방법
천일염 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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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우수천일염의 생산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1호)
1.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 염전·작업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3.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사항
우수천일염의 생산기준
인증신청 문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문의번호 : 061-240-0973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접수 (천일염인증기관)
심사
인증서발급 - 통보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