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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수산물인증 수산물인증 제도 안내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목적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3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8조, 제45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71조

표시방법

  • 지리적표시 로고
    지리적표시(PGI) 해양수산부 PGI MOF KOREA
  • 다운로드
    PNGai

처리절차

지리적표시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1. 신청(변경)
  2. 심의
  3. 현지조사(필요시)
  4. 등록신청공고
  5. 제출서류에 대한 교차 검증
  6. 이의제기 및 심의
  7. 등록공고
  8. 표지사용 및 사후관리

도입배경 및 개념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신청자격

  •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신청대상품목

실시경과

  • 신청인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와 8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 심의기준
    •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수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대부분을 참여시켜 조직화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 생산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심의결과의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등록거절 결정
    •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신청 공고 :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 2개월간 공고(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 등록거절 사유를 등록 신청인에게 알림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

  •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 등록일 및 등록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등록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의 변경

  •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변경승인 내용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