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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수산물인증 수산물인증 제도 안내 친환경인증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이란

  •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은 수산물(유기∙무항생제∙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나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유기가공식품)과 인증품을 취급(포장 등)하는 자를 인증하는 제도

친환경어업이란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관련법령

인증대상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 1. 유기수산물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양식수산물
  • 2. 유기가공식품 :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 3. 무항생제수산물 :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
  • 4.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 5. 취급자 인증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품을 매입하여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인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인증절차

인증 신청 및 절차

  •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개인, 법인, 단체)는 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
    인증 신청 및 절차 아래 내용 참조
    인증 신청 및 절차
    사후관리
    생산과정조사
    유통과정조사
    불시검사
    1. 신청인 신청
    2. 접수(10일이내 심사계획 알림)
    3. 신청서류심사
    4. 현장심사
    5. 인증여부 판정
    6. 품질인증서 발급(적합)
    7. 교부(통보)
    8. 신청인
    9. 사후관리
    인증절차(민원처리기간 : 2개월)

신청서

첨부서류

수수료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번호 지정일자 인증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업무범위 인증업무규정
제101호 2020.10.30 (재)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김종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4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제102호 2020.10.30 (유)위써트인증원
[舊](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나은미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3,
404호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제103호 2022.08.12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계성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910호외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제104호 2023.05.23 (유)오가닉티엔씨 김종헌,
황정자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3층 311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1)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 남부지사: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205-1, 3층 301호(중동)

인증기준

인증심사

심사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규칙 제12조)

인증표시

표시 도형

  •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 가능
    유기수산물(ORGANIC) 해양수산부 로고 유기식품(ORGANIC) 해양수산부 로고 유기가공식품(ORGANIC) 해양수산부 로고 무항생제(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로고 활성처리제비사용(NON ACTIVATOR) 해양수산부 로고
    유기수산물(ORGANIC) 해양수산부 로고 유기식품(ORGANIC) 해양수산부 로고 유기가공식품(ORGANIC) 해양수산부 로고 무항생제(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로고 활성처리제비사용(NON ACTIVATOR) 해양수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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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자

표시 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유기수산물 유기식품,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양식수산물
유기○○ 또는 유기양식○○
유기가공식품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유기○○
무항생제수산물 무항생제, 무항생제수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 양식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양식 ○○
  • ○○은 수산물의 일반적 명칭

사후관리

생산과정조사(반기 1회 또는 반기2회)
  • 경영관련 자료 기록여부
  • 인증품 출하내역 여부, 인증품 표시사항 적정여부
  • 금지물질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이행계획서 실행여부
  • 원료 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였는지 여부(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 기타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유통과정조사(반기 1회)
  • 인증품 표시사항 적정여부,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 일치여부
  •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 취소·표시정지 중인 인증품 유통여부
  • 인증품이 아닌 제품 혼합여부
불시심사
  •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 되는지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인증의 갱신 /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갱신 / 유효기간 연장 아래 내용 참조
갱신 · 연장 인증절차
  1. 유효기간 만료통보(3개월 전)
  2. 신청인 신청(만료 2개월 전)
  3. 접수(10일이내 심사계획 알림)
  4. 신청서류심사
  5. 현장심사
  6. 인증여부 판정
  7. 품질인증서 발급(적합)
  8. 교부(통보)
  9. 신청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생산자,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갱신 : 유효기간 이후에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
연장 : 인증 갱신을 하지 않지만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인증 변경승인 신청 / 인증서 재발급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신청 : 인증사업장 규모 축소,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 주소 · 인증 부가조건 변경
인증서 재발급 신청 : 인증서 분실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