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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검역·검사 파견검역

파견검역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장 파견검역)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파견검역방법

  •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증명서 발급 및 검역물 관리

  •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파견검역신청

처리절차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절차
  1. 파격검역 신청인
  2. 접수:각 지역,각지원
  3. 제출서류 및 파견검역 적정성 검토 < 신청서보완 > 파견검역신청인
    1. 적정:보고
    2.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본원)
    3. 파견검역계획 수립, 파견검역경비 납부고지(신청인)
    4. 파견검역관 파견
    5. 파견검역실시:파견검역증명서 교부
    6. 파견검역신청인
    1. 부적정:통보
    2. 파견검역신청인

신청서

  • 수출국가 파견검역 신청서
  • 기타 첨부서류
    • 파견검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출계획서
    •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수산물에 한함)
    •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제공 확인서(국내반입검역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 이행을 위한 서약서

처리기한

  • 90일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 방문

수수료

  • 면제

검역판정

  • 합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서면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