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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법적근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장 파견검역)
파견검역대상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파견검역 신청인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파견검역방법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증명서 발급 및 검역물 관리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파견검역신청
처리절차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절차
파격검역 신청인
접수:각 지역,각지원
제출서류 및 파견검역 적정성 검토 < 신청서보완 > 파견검역신청인
적정:보고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본원)
파견검역계획 수립, 파견검역경비 납부고지(신청인)
파견검역관 파견
파견검역실시:파견검역증명서 교부
파견검역신청인
부적정:통보
파견검역신청인
신청서
수출국가 파견검역 신청서
기타 첨부서류
파견검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출계획서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수산물에 한함)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제공 확인서(국내반입검역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 이행을 위한 서약서
처리기한
90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수수료
면제
검역판정
합격 : 검역증명서 교부
불합격 : 서면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