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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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생물전염병 청정화 실현
2. 국가 방역 프로그램운영
3. 수산생물용 의약품 관리
4. 수산생물전염병 진단·제어기술 개발
지원명 | 합계 | 본원 | 인천지원 | 목포지원 | 여수지원 | 제주지원 | 통영지원 | 강릉지원 | 시 · 군 · 구수 | 231 | 52 | 89 | 29 | 12 | 2 | 18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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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8종) | 시행규칙(17) | 고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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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10) |
- 잉어봄바이러스병(SVC)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 유행성궤양증후군(EUS) |
- 유행성조혈기괴사증(EHN) - 전염성연어빈혈증(ISA) - 자이로닥틸루스증(Gyrodactylosis) -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SAV) |
-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D) |
패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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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미아 오스트레아감염증 - 보나미아 익시티오사감염증 - 마르테일리아감염증 - 퍼킨수스감염증 -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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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10) |
- 흰반점병(WSD) - 노랑머리병(YHD) - 타우라증후군(TS) |
- 가재전염병(CP) - 전염성근괴사증(IMN) - 흰꼬리병(WTD) -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IHHN) - 괴사성간췌장염(NHP) -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 -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DI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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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산생물전염병명 | 방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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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염병 |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종 | 살처분 등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격리·이동제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
제2종 전염병 | 유행성궤양증후군,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가재전염병, 노랑머리병,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로 한정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로 한정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로 한정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종 | 격리·이동제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
제 3종 전염병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종 | 이동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
구분 | 행정규칙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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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고시 |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 ||
훈령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 |
동물약품감시요령 | ||
소독실시요령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고시 | 수산생물질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 ||
방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
예규 |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