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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양식장 HACCP

품질관리 양식장 HACCP

양식장 HACCP

목적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위해물질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양수산부 고시)

등록기준

양식장 HACCP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모두 적합
  • (HACCP기준) 13개 항목 중 X가 1개 이하여야 적합, 2~4개는 보완, 5개 이상은 부적합
  • (위생관리기준) 17개 항목 중 X가 3개 이하여야 적합, 4~6개는 보완, 7개 이상은 부적합

등록 및 사후관리 절차

  • (수품원) HACCP 이행시설 등록 및 취소
  • (시・도지사)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2년 1회 이상)
양식장 HACCP 이행시설 등록 업무 흐름도
처리절차
  1. 해양수산부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공고
  2. 양식장 HACCP 컨설팅 위탁기관 - 대상 양식장 HACCP 컨설팅
  3. 신청인 - 신청서 제출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접수
  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조사・점검
  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고유번호 부여
  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등록증 작성
  8. 등록 완료(양식장 HACCP 등록증 발급)
  9. 시・도지사 - 2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첨부파일

양식장 HACCP 이행매뉴얼
양식장 HACCP 표준 관리기준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