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HACCP
-
-
양식장 HACCP
목적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위해물질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양수산부 고시)
등록기준
양식장 HACCP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모두 적합
- (HACCP기준) 13개 항목 중 X가 1개 이하여야 적합, 2~4개는 보완, 5개 이상은 부적합
- (위생관리기준) 17개 항목 중 X가 3개 이하여야 적합, 4~6개는 보완, 7개 이상은 부적합
등록 및 사후관리 절차
- (수품원) HACCP 이행시설 등록 및 취소
- (시・도지사)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2년 1회 이상)
처리절차
- 해양수산부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공고
- 양식장 HACCP 컨설팅 위탁기관 - 대상 양식장 HACCP 컨설팅
- 신청인 - 신청서 제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조사・점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고유번호 부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등록증 작성
- 등록 완료(양식장 HACCP 등록증 발급)
- 시・도지사 - 2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첨부파일
양식장 HACCP 이행매뉴얼
양식장 HACCP 표준 관리기준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