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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4-11-0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4-74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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