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가맹업소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연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수산물 구매 시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