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및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일부개정(‘20.12.29.개정, ’21.3.1.시행)으로 “수산생물 방역”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관리” 업무 소관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 관련 행정규칙의 기관명, 기관장명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 검‧방역 통합에 따른 업무 소관 기관(장)명 개정
- “방역” 및 “수산동물용의약품등 관리” 업무 소관 기관 변경에 따라 기관명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