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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 공지사항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5-04-2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5 - 2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 제13호

2. 기관명칭: (주)고도기술

3. 대표자: 권수천

4. 실험실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744호, 746호(이아테코)

5. 업무범위: 유해물질 분석

6.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7. 유효기간: 2025. 4. 23. ~ 2028.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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