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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4-02-06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4-00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1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재심사 또는 재검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심사원 지정 시 당초 심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증심사원을 지정하도록 하며, 동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인증을 획득한 인증사업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수산물의 품질인증,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정밀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지원장에게 재위임하는 권한을 명확히 함(안 제2조의2)
나. 시료의 재검사 시 검사대상 시료와 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다. 재심사 또는 재검사 시 인증심사원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별표 1 제1호가목4))
라. 인증심사 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를 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정함(안 별표 1 제1호다목7))
마.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변경 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안 별표 3 제4호)
바. 생산과정 조사시 동일 품목에 대한 수산물의 품질인증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정밀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안 별표 4 제1호라목)
사. 인증심사 결과 보고 시 사용하는 인증대상별 보고서식에 각각의 별지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참조: 품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jy94@korea.kr
  2)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3) 팩스 : 051-400-578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전화 : (051) 400 - 57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자료마당 → 법령정보→ 고시·예규·지침)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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