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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

품질관리 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

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

목적

  • 정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조사의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함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제65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민원처리기간 : 45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1. 신청인: 신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접수, 검토
  2. 심사
  3. 지정여부 판정/변경승인
  4.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 공고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신청서(지정, 재지정, 변경승인, 변경신고)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 1호의 3서식

지정 신청 첨부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안전성검사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검사기관의 지정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수수료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심사절차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표 3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사후관리

  • 연 1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검사능력평가 포함), 안전성검사 업무 적정 이행실태 조사
  • 조사결과 위반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민원처리기간)

  • 안전성검사기관 명칭 및 실험실 소재지(14일), 업무범위(45일), 검사분야(45일), 유해물질 분석항목(45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서와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

지정사항 변경신고

  • 대표자, 분석실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검사원 현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규칙 별지제1호의3서식)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연장 사유 증명서류를 지정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제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민원처리기간 : 45일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1. 신청인: 신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접수, 검토
  2. 심사
  3. 연장여부 판정
  4.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 공고
    • 지정서 발급 >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