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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파견검역대상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파견검역 신청인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파견검역방법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증명서 발급 및 검역물 관리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등
법적근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파견검역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수출국가 파견검역 신청서
기타 첨부서류
파견검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출계획서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수산물에 한함)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제공 확인서(국내반입검역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 이행을 위한 서약서
처리기한
90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수수료
신청건 당 20,000원
검역판정
합격 : 검역증명서 교부
불합격 : 서면통보
지정검역물 반출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
처리기한
선적 1일전까지(파견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
제출처
현지 파견검역관
제출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