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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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
항만국검색이란?
해외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조치
법적근거
검색대상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
-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
-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선박
-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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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항신고 (선장)
2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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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대상 결정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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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결정 통지
신청인, 항만관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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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관지명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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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국 검색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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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UU로 확인시 조치
입출항 금지 또는 양륙ㆍ전재제한
신청서
제출처
수수료
한ㆍ러 IUU어업 방지
법적근거
처리절차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
- 국경수비대(러시아):Notification(수출정보)작설 Reply(수입정보)접수 > 제공
- 전달 > 국경수비대(러시아):Notification(수출정보)작설 Reply(수입정보)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출정보 및 원산지 증명서 확인 Reply(하역정보)작성 및 제공 > 입항정보
-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 : 선석 배정
- 러시아 어선 선장 > 입항요신청서제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출정보 및 원산지 증명서 확인 Reply(하역정보)작성 및 제공
- 수산청(러시아):원산지 증명서 > 러시아 어선 선장
-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 불법, 비보고, 비규제
EU어획증명서
법적근거
처리절차
EU어획증명서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 : 구비서류누락(참고1) 어획증명서 보완처분 대장기록
- 구비 서류 등 사전검토 > 서류보완요청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접수
- 제풀서류에 대한 교차 검증
- IUU등재여부
- 최근2년간 행정처분 실적 어부(연근해)
- 최근2년간행정처분실적 여부 및 조사
- VMS와 조업 일지상 일치여부
- VMS작동여부
- 연안국어업허가사항
- 전재의 적합성등
- 어획증명서발급:허위정보 > 증명서 발급 취소 > 취소내역EU통보
- 증명서 발급 거부: 고의성 및 심각성을 고려 발급거부 조치등(참고2)위험군 지정관리 대장 기록 > 위험군 관리 지정
신청서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어획증명서에 대한 표로 어획증명서(연군해어획물, 원양어획물), 수산제품설명서(수산제품)의 정보제공
어획증명서 |
연근해어획물 |
-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간편)어획증명서 1부
- 조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조업사실 확인 관련 서류 1부
- 거래명세서 1부 (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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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획물 |
-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간편)어획증명서 1부
- 조업일지 사본(전자조업 보고를 한 경우에는 생략) 및 조업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거래명세서 1부 (조업선사와 신청자가 다를 시)
-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서 사본 1부 (국내항 양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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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품설명서 |
수산제품 |
- 수산제품 설명서 1부
- 제3국 어획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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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어획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서명은 한글로 가능
- 작성 시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판독이 불가하므로 적당한 글씨 크기로 각 항목의 작성사항을 상세히 작성
- 승인ㆍ발급된 어획증명서 등의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증명서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1년간 동 신청인의 발급을 중단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기구별 어획증명(통계)제도 도입 현황
기구별 어획증명(통계)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표로 기구,어획증명제도,통계증명제도,전자여부의 정보제공
기구 |
어획증명제도 |
통계증명제도 |
전자여부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
X |
눈다랑어 |
X |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
X |
눈다랑어 |
X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
X |
눈다랑어 황새치 |
X |
O |
참다랑어 |
O (2016년 5월부터)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
O |
남방참다랑어 |
X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
O |
이빨고기 (Dissostichus spp.) |
O |
국제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
어획증명제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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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업체 → 조업선의 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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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업정보 검토
기국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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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획증명서 발급
기국 담당기관 →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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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항신고 (어획증명서 제출)
선장, 해운대리점 → 수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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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획증명서 검토 및 확인
수품원 각 지원
-
6
입항 및 양륙
수품원
어획증명제도 및 대상 어종
- 어획증명제도란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동 선박의 어획물에 대한 조업정보를 검토하여 합법 어획 여부를 판단 후, 합법어획일 경우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를 발급하는 제도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
- 대상어종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및 꽁치
- 유형 HSK0302(냉장품), 0303(냉동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
- 대상어종 이미지
- 긴가이석태Bobo Croaker
- 영상가이석태Longneck Croaker
- 꽁치Saury
어획증명서 발급
- 원양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 수입산 어획 기국의 담당기관(정보바다 참조)
어획증명서 제출
- 신청인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 시기 입항 24시간전까지
- 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