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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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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예규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5-01-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 37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31호, 시행 2023.10.1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5.1.14.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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