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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4-12-1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4-8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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