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4 -7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 제11호 2. 기관명칭: 신일바이오 3. 대표자: 조경용 4. 실험실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417 5. 업무범위: 유해물질 분석 6.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7. 유효기간: 2024. 12. 4. ~ 202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