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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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08-1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8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 제02호
2. 기관명칭: 한국에스지에스(주)
3. 대표자: 이인섭
4. 실험실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 ALT 지식산업센타 3층, 한국에스지에스(주) 의왕지점
5. 업무범위: 유해물질 분석
6.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7. 지정일자: 2023. 8. 17.
8. 유효기간: 2023. 8. 17. ~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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