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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의약품 주의사항 변경 및 재평가 품목(136제품) 집중논의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4-12-0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제3기 수산동물약사심의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산동물 약사심의회는 2018년 첫 출범한 이후, 발전된 신기술을 활용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식과 함께 수산동물 약사행정과 의약품 연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심의회를 지난 122()에 개최하였다.
 
새롭게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는 수품원 내부 전문가 4명과 수산용의약품 및 수산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 박찬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제도·규격 분과와 안전성·유효성 분과(8)로 나뉘어 운영된다.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은 ▲수산용의약품의 분류·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수산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수산용의약품 14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사항 중 주의사항 변경을 심의하고, 허가받은 수산용의약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차별('26~30) 재평가 대상 품목(유효성분) 136제품을 심의하였다.
 
양영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산용의약품의 발전과 고품질의 안전한 양식생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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