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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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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사 예규 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3-04
□ 주요 내용

ㅇ. 수산물 검사 예규의 목적 추가(안 제1조)
기존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 업무에 등록시설 위생관리 업무 추가하여 현행화

ㅇ. 분석전문검사관 자구 수정(안 제2조제2호)
분석 검사업무 전담요원 지정운영 폐지에 따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용어인 검사관으로 수정
ㅇ. 수출 등록시설명 및 등록번호 추가(안 제15조제4항)
수출국 정부의 공적관리를 요구하는 국가(브라질, 사우디 등)로 수출하기 위한 등록시설명 및 등록번호 추가

ㅇ. 조사․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시설에 대한 관리절차 추가(안 제18조)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었으나 적합인 등록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완화에 따라 해당 등록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ㅇ. EU 위생증명서 등 삭제(안 별지 제5~6호서식, 제8~9호서식)
수출국 증명서 서식의 변경(신설, 변경, 삭제)과 관련하여 능동적 대응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에 따라 동 서식의 삭제

ㅇ. 밀봉지 서식 및 규격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수산물 검사시 수거한 정밀검사 시료의 훼손, 교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밀봉 조치 필요한 “밀봉지”의 서식 및 규격 마련생산․가공일지 세부 작성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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