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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17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11호, 2017.8.1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수입위험분석은 수입검역과정에서 수산생물질병(전염병 포함) 및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였으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지정, 국제기구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 변경, 그 밖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위한 경우 등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수입금지 지역 지정 등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단계의 위험분석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입위험분석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국내 이해관계자 외에도 수출국 정부 및 관련단체로부터 위험정보 교환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립수산물품질원장이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 지정 또는 해제,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참조: 검역검사과, 전화: 051-400-5721, 팩스: 051-400-5745, e-mail: rutc24@korea.kr,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우편번호 (491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