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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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상위법 개정과 수산용의약품 관련 산업지원을 위해 행정규칙 4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 행정규칙 목록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4)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2025년 3월 2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