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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의약품안내
수산용 의약품의 정의 정부
조직개편과 약사법 제85조 개정('13.3.2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중 수산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산용 의약품의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 '수산용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조(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부령, '13.3.24)에 의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어패류 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입니다.
- 수산용 의약품의 약효분류는 항병원성약(항균·항생물질, 구충제), 소화기계작용약, 대사성약(비타민제, 영양제), 생물학적제제(백신), 비뇨생식기계작용약(호르몬제), 신경계작용약(마취제), 외피작용약(구충제), 의약외품(소독제), 보조적의약품이 있습니다.
- 수산용 의약품 처방전 제도('13.8.1)가 시행됨에 따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산용 의약품은 반드시 정부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양식 어패류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산용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산용 의약품은 반드시 정부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하여 양식 어패류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2대 수칙
관련규정
구분 | 행정규칙명 | |
---|---|---|
해양수산부 | 법 | 약사법 |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
고시 |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품목에 관한 규정 |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
훈령 | 동물약품감시요령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고시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 ||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 ||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 ||
예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요령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