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실시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에 제한 이해를 제공하여 품질 좋은 인증품을 생산·관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1신규 친환경수산물 인증사업자 교육(3시간 과정) 2갱신 친환경수산물 인증사업자 교육(2시간 과정) *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의 경우 갱신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교육절차 신규교육 : 3시간과정 01. 친환경 인증번호 확인최초사업자 선택 02. 신규 교육 신청교육신청서 작성 후 신청 03. 학습 시작3시간 과정 학습 04. 학습 종료기간 내 학습 종료 05. 교육 이수증 발급수강 완료 시,교육 이수증 자동 발급 * 교육 기간 : 교육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갱신 교육 : 2시간 과정 01. 친환경 인증번호 확인기존사업자 선택,인증번호 등록(최초 1회) 02. 갱신 교육 신청교육신청서 작성 후 신청 03. 학습 시작2시간 과정 학습 04. 학습 종료기간 내 학습 종료 05. 교육 이수증 발급수강 완료 시,교육 이수증 자동 발급 * 교육 기간 : 교육 신청일로부터 3달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