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교육목표

교육목표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명예감시원이 원산지 표시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의 이해, 현장 점검 요령, 주요 위반사례, 신고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역량을 배양합니다.

교육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 旣 위촉한 명예감시원 대상(신규위촉자는 집합교육 실시)

교육과정

교육절차

  • 01. 회원가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원가입
  • 02. 교육신청
    교육시스템 로그인/교육신청
  • 03. 학습시작
    2시간 과정 학습
  • 04. 학습종료
    기간 내 학습 종료
  • 05. 교육이수증 발급
    수강 완료 시,
    교육 수료증 자동 발급
* * 교육 기간 : 교육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