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생산·출하 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희망자 또는 등록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 기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 「생산·출하 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운영자, HACCP 팀장·팀원 등 관계자
교육절차 01. 교육신청교육신청서 작성 후 신청 02. 학습시작3차시 과정 학습 03. 학습기간해당 연도 내 04. 교육수료증 발급수강 완료 시,교육 이수증 자동 발급 * * 교육이수자는 교육수료증을 출력하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