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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품질검사

품질관리 소금품질검사

소금검사

품질검사 대상

국내소금
서류검사
  •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 천일염
  • 정밀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다음 년도까지 검사 신청하는 소금
  • 원장이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소금
관능검사
  • 관능검사 후 매년 최초로 검사 신청하는 소금(정밀검사 후 다음 년도 검사 신청 제외)
  • 서류검사 기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소금
  • 서류검사 대상임에도 신청인이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서류검사결과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원장이 인정하는 소금
정밀검사
  • 서류 또는 관능검사 대상이지만 신청자가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관능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소금
  • 원장이 소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 불합격된 소금의 생산자가 재생산하는 소금에 한하여 검출된 유해성분 검사를 월 1회씩 3개월간 연속 실시
수입소금(비식용)
서류검사
  • 외화획득용 및 자사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소금
  • 박람회 ·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소금
  •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관능검사
  • 최초로 검사신청 하는 수입 소금
  • 관능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 후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압류 · 몰수된 것으로 세관장 등이 검사를 요청한 소금
  • 서류검사 결과 지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 서류검사 대상이나 신청인이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품질검사 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품질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 수행
  • 대한염업조합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 검사기관

    소금의 품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 근거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외부 소금 정밀검사 수행기관

한국기능식품 연구원
  • Tel 031-628-2368
  • Fax 031-628-0400

품질검사 방법

검사처리기간
  •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4일
서류검사
  • 신청서 기재사항이 소금제조업 허가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관능검사
  • 식용소금 소금의 형태 · 색택(색상) · 냄새 · 맛 · 건조도 이물 등을 종합 판단
  • 비식용소금 및 부산물소금 색택(색상) · 냄새 · 응고현상 · 건조도 · 이물 등을 종합 판단
정밀검사
  • 식용소금 염화나트륨 · 수분 · 불용분 · 황산이온 · 비소 · 납 · 카드뮴 · 수은 · 페로시안이온
  • 함수 염화나트륨 · 비중 · 납 · 수은 · 카드뮴 · 비소 · 대장균 · 세균수
  • 비식용소금 중 화학부산물소금 염화나트륨 · 수분 · 불용분

위반자에 대한 벌칙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소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ㆍ수입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법적근거
  • 소금 제조업자가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

소금검사신청

처리절차

소금검사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1. 검사신청인 신청
  2. 접수
      • 서류검사 :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 관능검사 : 형태, 색댁, 냄새, 맛, 응고현상, 이물 등
      • 정밀검사 : 수분, 중금속 등(9항목)
    1. 품질판정
      • 합격 시 - 검사필인 날인 및 검사필증 교부
      • 불합격 시 - 신청인, 검사기관, 세관 통보(유통/판매 금지)

신청서

제출서류
국내소금
  • 국내소금 검사신청서
  •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 신고확인증 사본(최초 1회에 한함)
  •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 한함)
  •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
  • 천일염전 사용허가 확인서(소금제조허가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소금품질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정밀분석결과 관련 증명서 사본(서류 및 관능검사 대상에 한함)
수입소금
  • 수입소금 검사신청서
  • 품질표시가 기재된 포장지(서류포함) 또는 스티커
  • 입고확인서(서류검사에 한함)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소금에 한함)
  •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소금에 한함)
  •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사본(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12조 제2항 [별지]제17호 서식)

제출처

  • 각 지원

수수료

소금검사 수수료(시행규칙 별표9)
서류검사
  • 수수료 면제
관능검사 수수료
소금검사 수수료의 소금의 종류,천일염,정제소금,재제조소금,화학부산물 소금,가공소금,함수,수입소금 정보제공
소금의 종류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조소금 화학부산물
소금
가공소금 함수 수입소금
기준가격
(원/톤)
840 520 520 520 870 160 120
정밀검사 항목별 수수료
정밀검사 항목별 수수료의 염종,분석항목,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정보제공
염종 분석항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결정체 소금
(식용소금)
330,300원
(1) 염화나트륨 11,100원
(2) 수분 7,100원
(3) 불용분 9,900원
(4) 황산이온 14,000원
(5) 비소 76,700원
(6) 납 76,700원
(7) 카드뮴 76,700원
(8) 수은 35,200원
(9) 페로시안화이온 22,900원
비식용소금 중
화학부산물 소금
28,100원
(1) 염화나트륨 11,100원
(2) 수분 7,100원
(3) 불용분 9,900원
함수 318,700원
(1) 염화나트륨 11,100원
(2) 비중 2,500원
(3) 납 76,700원
(4) 수은 35,200원
(5) 카드뮴 76,700원
(6) 비소 76,700원
(7) 대장균 19,900원
(8) 세균수 19,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