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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2.01.01 시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3-20호, '23.02.02 시행)

대상품목

  • 가공·유통·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2] 참조

    322 품목 : 국산·원양산 수산물 225, 수산물가공품 73, 수입수산물 24

    소금 :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2011.2.11일 시행)

표시 의무자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 TV홈쇼핑, 인터넷, 신문, 배달 앱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 먹는 소금 제조 및 유통 · 판매하는 자

표시기준

  •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수입 국가명(「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
  •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시행경과

  • 수입수산물 : 1994. 1. 1부터 (2004. 9. 1부터 활어 추가)
  • 국산수산물 : 1995. 1. 1부터 (2002. 7. 1부터 활어 추가)
  • 수산가공품 : 1996. 1. 1부터 (2008. 1. 1부터 레토르트식품 추가)
  • 이식수산물 : 2009. 1. 1부터 (포시기준 · 방법 등 신설, 장관고시)
  • 먹는 소금 : 2011. 2. 11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