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32호)」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인증기준이행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교육기간 : 2022년 1월 10일부터, 연중 상시 2.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교육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등의신규 인증이나 인증 갱신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 ○ 교육시간 : 최초 인증 시 3시간, 인증 갱신 시 2시간 *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의 경우는 인증 갱신에 포함 3. 교육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교육」 온라인교육시스템 사용 * 「친환경교육」온라인교육시스템 사용방법은 첨부참조 4. 교육절차
수품원 누리집 회원가입 ⇨ 교육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 ⇨ 교육이수 ⇨ 교육완료 시 이수증 출력 5. 교육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