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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 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6-28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21.6.30.)이 도래함에 따라
「수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를 재검토해 존속기한을 연장

 
2. 주요 내용
 
ㅇ「수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의 재검토기한을 연장(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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