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누리집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소통 공지사항

[국제어업계]어획증명제도 묻고 답하기(Q&A)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17-06-29
2017년 6월 30일부터 불법어획물 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어획증명제도가 실시됩니다.
* 대상어종 :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꽁치

어획증명제도 실시에 따른 신고사항 별 묻고 답하기를 제작하였으니, 해당 어종 반입 시 입항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획증명서 제출>
- 누가 : 대상어종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 언제 : 입항 24시간 전까지
- 어디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지원
- 어떻게 : Port-mis 또는 PLISM을 이용하여 입항신고시 어획증명서 첨부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