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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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에톡시퀸(항산화제) 잔류허용기준 유예 및 관련규정 개정 알림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1-10-06
어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유예('21.7~'22.6) 종료 후 '22.7월부터 어류에 기준치(1.0mg/kg)
초과 검출 될 경우 "출하연기" 조치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유예 및 관련규정 개정사항
1. 에톡시퀸 기준 : 어류 1.0mg/kg 이하, 갑각류 0.2mg/kg 이하
2. 유예기간(어류만 해당) : 2021. 7. 1 ~ 2022. 6. 30 까지
3. 잔류허용기준 유예 대상 품목 : 어류(갑각류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중)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21.6.24)에 따라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에톡시퀸 혼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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