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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6-29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21.2)에 따라 휴대품검역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무통지 사항을 추가

 
2. 주요 내용
 
(개정내용)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불가 추가 안내(고지)
 
(조치사항)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휴대품검역 신고위반(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서식 개정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 변경(별지 제1호서식)
 
* ‘감경과태료 납부 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불가안내문구 추가(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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