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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 제정 알림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1-08-26

1. 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의 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신청, 심사, 사후관리 등 관련 규정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법률 제17037호, 2020.2.18. 제정)됨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폐지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내용
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목적과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원산지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사후관리 실시 및 그 결과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8조)
마.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의 보고에 관한 서식 및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바.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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