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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8-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50호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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