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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추석 명절 앞두고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담당부서 : 목포지원
작성일 : 2021-09-13
추석 명절 앞두고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조기 등 성수품 및 수입증가 활어 중점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지원장 전연미)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96일부터 917일까지(2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명태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참돔,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 수입실적(1~7월, 전년대비 %, 톤) : 활참돔 2,787(127%), 활가리비 5,513(126%)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연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수산물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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