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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 제정 알림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1-05-17
1. 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법률 제17037, 2020.2.18. 제정)됨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폐지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내용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 목적과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 2)
. 인증기관 심사 및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 5)
. 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정함(안 제4)
. 승계신고 및 변경신고시 지정서발급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 7)
. 인증기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
.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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