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24호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