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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목포지원 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담당부서 : 목포지원
작성일 : 2021-11-18
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참돔·방어 등도 중점단검, 11.15.부터 3주간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지원장 전연미) 1115()부터 123()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 천일염 : 국내 생산 (’19) 26.2 (’20) 17.6 (’21.110) 29.5만 톤,
수입 (’19) 14.4 (’20) 17.5 (’21.110) 9.4만 톤
 
** 품목 수입량(21.1.1.10.31, , 전년동기 대비 %) : 활참돔 3,956(115%), 활방어 1,567(168%), 가리비 10,256(120%), 청어 12,413(152%), 꽁치 15,368(278%)
 
단속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연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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