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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품질관리 품질인증

품질인증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품질인증품 분류

  • 수산물

대상품목 및 인증표시방법

대상품목 및 인증표시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품목,인증표지 정보제공
구분 품목
수산물
품질인증
건제품
(15품목)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덜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꽁치과메기, 마른굴, 마른홍합, 마른뱅어포
염장품
(3품목)
간미역, 간다시마, 간고등어
해조류
(13품목)
마른김, 마른돌김, 얼구운김, 얼구운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다시마, 다른썰은다시마, 찐톳, 마른김(자반용), 구운김, 파래김
횟감용수산물
  •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여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 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제품
    • 신선∙냉장품 : 굴, 우렁쉥이
    • 냉동품
냉동수산물
(34품목)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꽁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개아지살),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대게살(자숙), 넙치, 새고막(자숙), 홍합, 논우렁이살, 바지락살, 홍합(자숙), 왕우렁이살

인증표지

  • 품질인증 로고
    품질인증(QUALITY SEAFOOD) - 해양수산부 QUALITY SEAFOOD - MOF KOREA
  • 다운로드
    PNGai

품질인증신청

처리절차

품질인증신청 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품질인증신청 처리절차
  1. 신청인:신청 > 접수: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각지원:신청인
  2. 검토현장조사및 심사:수산물-(상동)
  3. 인증여부판정-(상동)
  4. 품질인증서 발급(적합)-(상동)
  5. 교부(통보) > 신청인

신청서

제출처

  • 수산물품질관리원 해당지원

수수료

  • 품질인증신청서 1건당 3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다만,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품질인증신청 심사

  •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는 공장심사와 품질시험으로 구분한다.
  • 공장심사항목
  • 품질심사

품질인증신청 심사결과 판정

공장심사
  • 인증적합(수산물) 전체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 이어야 하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인증부적합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품질심사
품목별 품질기준에 따른다.

품질인증신청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품질인증서를 교부
    •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품질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질인증 유효기간
  • 수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의 연장
  •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표지 및 표시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3-11호) 제8조의 규정에따라 표시한다.

품질인증품 표시정지 등 처분기준

위반자 처벌

  •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표시한 경우
    •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