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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1-04-0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20호

 

「수산물 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6, 2019. 6. 28.)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표준규격」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수산물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등 일부 규정이 현장 사용빈도가 높지 않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등(안 제2조)

○ 포장규격, 거래단위, 겉포장, 속포장의 정의 체계 조정

나. 거래단위(안 제3조)

○ 어종별 거래 단위가 상이하고 한정되어 있는 거래 단위를 삭제

다. 포장치수(안 제4조)

○ 수산물류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표준규격의 T-12형 파렛트 추가

라. 포장치수의 허용범위(안 제5조)

○ 목 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 규격 반영

마. 표준규격의 특례(안 제11조)

○ 수산가공품 표준규격 존치 근거 마련

바. 부칙(신설, 제2조 치수에 관한 경과 조치)

○ 제4조(포장치수) 별표2 수산물의 표준포장규격2. ⌜어종별 예외포장규격⌟삭제에 따른 시장혼란의 최소화

사. 수산물 품목별 표준거래단위(안 별표 제1호)

○ 어패류 분류 조정 및 전갱이 품목의 법정도매 시장 거래단위 기준 추가

아. 현장 사용빈도가 높은 규격과 플라스틱 재질 추가 (안 별표 제2호∼ 제3호)

자. 수산물 표준규격 중 포장규격 설계도면(별지)

○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순서 재구성에 따른 설계도면 재배치

 



 3. 의견제출

 

「수산물 표준규격」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참조: 품질관리과, 전화 : 051-400-5761, 팩스 : 051-400-5788, e-mail : rightkim@korea.kr,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우편번호 491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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