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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5-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34
 
 
수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2호, 2018.6.8.)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월 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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