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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 공지사항

[공고]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본원
작성일 : 2021-03-2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17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11호, 2017.8.1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과 관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 의견수렴 및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수입위험분석은 수입검역과정에서 수산생물질병(전염병 포함) 및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였으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지정, 국제기구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 변경, 그 밖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위한 경우 등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수입금지 지역 지정 등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단계의 위험분석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입위험분석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국내 이해관계자 외에도 수출국 정부 및 관련단체로부터 위험정보 교환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립수산물품질원장이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 지정 또는 해제,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참조: 검역검사과, 전화: 051-400-5721, 팩스: 051-400-5745, e-mail: rutc24@korea.kr,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우편번호 (491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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